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

기준중위소득
기준중위소득

대한민국에서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층 에 속해야 한다.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 은 어떻게 될까? 객관적으로 자신의 소득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알려면 기준중위소득 부터 알아야 한다. 그러나 기준중위소득과 저소득층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로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.

현재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기준 페이지 작성일은 2023년 1월 28일이다.


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%

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(대한민국의 중간 소득)을 의미한다.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다. 당연히 물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매년 갱신되어 발표된다.

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.

기준중위소득

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%

1인 가구: 2,077,892원
2인 가구: 3,456,155원
3인 가구: 4,434,816원
4인 가구: 5,400,964원
5인 가구: 6,330,688원
6인 가구: 7,227,981원
7인 가구: 8,107,515원

기준중위소득보다 높으면 100% 이상이고 낮으면 100% 이하다. 예를 들어 혼자 사는데 소득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,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인 2,077,892원보다도 낮고, 기준중위소득 50%인 1,038,946원보다도 낮기 때문에 기중중위소득 50% 이하에 속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.


저소득층 기준

저소득층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% 미만 계층을 의미한다.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지급한다. 성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다.

저소득층 기준

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기준중위소득 30%


1인 가구: 623,368원
2인 가구: 1,036,847원
3인 가구: 1,330,445원
4인 가구: 1,620,289원
5인 가구: 1,899,206원
6인 가구: 2,168,394원
7인 가구: 2,432,255원

의료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기준중위소득 40%

1인 가구: 831,157원
2인 가구: 1,382,462원
3인 가구: 1,773,926원
4인 가구: 2,160,386원
5인 가구: 2,532,275원
6인 가구: 2,891,192원
7인 가구: 3,243,006원

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기준중위소득 47%

1인 가구: 976,609원
2인 가구: 1,624,393원
3인 가구: 2,084,364원
4인 가구: 2,538,453원
5인 가구: 2,975,423원
6인 가구: 3,397,151원
7인 가구: 3,810,532원

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기준중위소득 50%

1인 가구: 1,038,946원
2인 가구: 1,728,078원
3인 가구: 2,217,408원
4인 가구: 2,700,482원
5인 가구: 3,165,344원
6인 가구: 3,613,991원
7인 가구: 4,053,758원

최저보장수준

급여 = 최저보장수준 – 소득인정액

급여 계산 방법을 이해해 보겠다. 만약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. 생계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최저보장수준 623,368원에서 소득 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한 123,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.

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여 복지혜택을 잘 챙기길 바란다. 그럼 이만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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